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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용인특례시, 반도체 규제 개선 앞장…글로벌 중심도시 도약

올해 규제개선 54건 건의 7건 수용
소방 진입창·방화구획 기준 합리화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반도체 팹(fab) 건설 관련 규제와 건축 규제 등 총 54건을 건의해 이 중 7건이 수용됐고, 41건은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성과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 특성을 반영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 초과 구간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 한 점이 있다.

 

또 배관 폭이 넓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 밖에도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법 관련 규제 완화도 이끌어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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