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2만 509건에 대해 총 3309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인터넷지로, ARS(142211),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되며, 건축물분과 주택분(1기분)은 7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은 9월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