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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시, 백암·원삼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 강화…개발 대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변경 고시
총인 방류수질 기준 최대 50%까지 강화 조치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 일부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변경2차)’을 공고하고 청미A 단위유역 내 대상 시설의 총인(T-P) 방류 기준을 최대 50%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인근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부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청미A 유역은 2단계 사업 종료 시점인 2030년에 총인 개발부하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강화된 기준은 9월부터 적용된다. 일일 처리용량 50㎥ 미만 시설은 4㎎/L에서 2㎎/L로, 50∼200㎥ 미만 시설은 2㎎/L에서 1㎎/L로 변경된다. 200㎥ 이상 시설은 1㎎/L에서 0.5㎎/L로 강화되며 지정할당시설로 관리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청미A 유역 수질 개선과 동시에 개발부하량 확보에 기여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변경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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