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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특례시, 신축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집기 완비 의무화

사업계획 승인 시 집기류 구비 조건 최초 도입
사용검사 통해 설치 여부 확인·이행 강제화
경로당·도서관·피트니스센터 운영 즉시 가능
입주 초기 불편 해소·주민 만족도 제고 기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전국 최초로 신축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집기류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수 집기류를 갖추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과정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사 중인 단지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적용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초기에는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가구·집기류가 미비해 입주민이 바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입주와 동시에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로당에는 조리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를, 작은도서관에는 서가와 2천 권 이상의 신간 도서, 책상과 의자를 갖추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에는 운동기구와 사물함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공동시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생활 편의성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공동주택 거주환경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이번 조치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초기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공동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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