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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평택시, 임산부 바우처 택시 도입…21일부터 운행 시작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임산부까지 대상 확대
기본요금 1천500원…차액은 시가 전액 부담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오는 21일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이용자는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한 뒤, 전화 또는 문자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배차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4월 바우처 택시를 기존 50대에서 80대로 증차한 데 이어, 이번에 임산부까지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한층 강화했다.

 

이용 요금은 10㎞까지 기본 1천500원이며, 이후 5㎞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초과 요금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임산부는 월 최대 8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잔여 횟수 이월은 불가하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운행 구역은 평택시 관내 전역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는 물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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