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군소음 피해 주민 4만 9232명에게 총 136억5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4년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과거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4월까지 서류 검토를 마쳤다.
이어 5월 8~9일 열린 ‘2025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했다. 보상금은 거주 기간, 군복무, 해외 체류, 직장 위치 등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보상기간 외 거주자는 제외됐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5월 말까지 개별 통지되며,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는 ‘양방향 문자’를 통해 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수신이 어려운 시민은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받게 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 금액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2026년 1~2월 접수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 관련 문의는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주민 보호를 위해 보상 대상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를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