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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 지원…전국 첫 시행

9일부터 접수…임대인 부재 주택 대상 긴급 수리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오는 9일부터 시·군 담당부서와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인 연락두절,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주택 내 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수리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의 부재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며, 해당 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한다.

 

지원 범위는 ▲공용부(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전유부(개별 세대)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다. 빈집일 경우에는 세대 수만큼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도는 신청 접수 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2025년 4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인한 주거 위협 상황에 놓인 피해 임차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공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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