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최대 9대, 저소득층은 2대까지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1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추가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의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신청 차량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광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기존 금액 외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수질총량팀 또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5등급 차량 보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