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이달 1일자로 갱신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등으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해 비율에 따라 보장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도 1인당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상해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을 포함해 1인당 15만 원까지 보장되며, 청구 시 3만 원이 공제된다.
상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장례비 명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농기계 사고와 자연재해도 보장 항목에 포함된다.
해당 보험은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 또는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 및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