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시민들의 자원순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재활용품 보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19일 성남시는 ‘성남자원순환가게’에서 수거하는 플라스틱·비닐 5개 품목의 보상금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유색 페트병 1kg당 200원(90원↑) △무색 페트병 530원(30원↑) △배달 음식 포장 용기류(PP) 400원(50원↑) △하얀 플라스틱 통류(PE) 400원(50원↑) △비닐류 50원(40원↑)으로 변경됐다.
반면 △요거트 용기(PS) 250원 △혼합 플라스틱(OTHER) 110원 △알루미늄캔 600원 △철캔 100원 등 4개 품목은 기존 보상금이 유지된다.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무게 단위로 환산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21개소가 운영 중이다. 시민들의 높은 이용률을 반영해 올해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2019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올해 2월까지 배출된 재활용품은 약 737톤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30년생 소나무 7877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다.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총 1억8,500만 원에 달한다.
자원순환가게 이용을 원하면 성남자원순환가게 앱을 설치한 뒤, 성남시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에서 거점 운영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원순환도시는 성남이 선도하겠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되살리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