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일반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최대 7천만 원 보장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 사고·질병 피해 지원 확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상해, 질병, 사망 사고에 대비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 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다.

 

다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해당 청년들은 별도 신청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보장 범위는 군 훈련 중뿐만 아니라 휴가와 외출 중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5천만 원을 지급하며, 질병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수술을 받았을 경우 20만 원을 지원하고, 입원 시에는 하루 4만 원씩 최대 180일까지 보장한다.

 

또한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2천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경기도청 누리집 청년 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는 상해보험 콜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총 9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가 사업에 만족했으며, 98%가 지속 시행을 원했고, 95%가 전국 확대를 찬성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