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가운데, 조합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가 4월 19일 열린다.
용인특례시는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역삼조합)이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논의하며, 조합원 과반수 출석이 필수적이다.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 행정타운 인근 21만 평 부지에 상업·주거·녹지지역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행정 절차는 완료됐지만, 조합 내 법적 분쟁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조합은 막대한 체납 세금과 피해보상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수원지방법원이 선임한 문병상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를 추진해 올해 2월 21일 공식 공고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임시총회를 계기로 조합이 안정을 찾고 사업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며 “새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