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행정 부담을 줄인다.
기존에는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뒤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기사업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두 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