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2년 상반기 수원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으로 9개 공공기관에서 총 36명을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수원도시공사 7명, 수원시국제교류센터 1명, 수원시정연구원 1명, 수원문화재단 11명, 수원컨벤션센터 4명, 수원시청소년재단 5명, 수원FC 2명, 수원도시재단 4명, 수원시자원봉사센터 1명이다. 원서접수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suwon.saramin.co.kr)에서 기관별로 해야 한다. 채용 직렬, 시험 과목 등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1개 기관에 1개 분야만 지원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9~11일 온라인 인성검사를 해야 한다.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서류 전형·면접은 5~6월 진행되는데, 기관별로 일정이 다르다. 수원시는 2020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시작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성공 취업을 돕기 위한 ‘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두 차례 모집을 거쳐 총 3,400여 명을 선발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번 1차 모집 예정 인원은 1,700여 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
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총 1,91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중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경기도가 제조업 스마트화, 비대면 서비스업 확산 등 ICT 중심의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제조업-서비스업의 융복합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체질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제조-서비스업 융복합사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성장 및 서비스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으며,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우수 사업화 모델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에는 총 9개 기업(본사업 과제 7개, 후속지원 과제 2개)을 선정해 과제 성공률 100%, 지식재산권 획득 23건, 일자리 창출 40명의 성과를 거뒀으며, ‘교통사고 알림 e-call 센서 개발’, ‘개인 맞춤형 재활 치료 서비스 개발’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올해는 신규 7개 사를 발굴해 지원을 펼칠 계획으로,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서비스업 기반 중소기업 중 우수 융·복합 과제를 보유한 업체다. 특히 ①보건·의료 ②교통·물류 ③안전·위생 ④ICT·실감콘텐츠 등 포스트 코로나 및 미래산업 관련 유망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위해 ‘2단계 희망드림일자리’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515명이며 만 18세 이상 정기 소득이 없는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사람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참가자들은 5월부터 8월까지 3~4개월간 시(공공)청사 출입 안내, 공공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사업 등에서 하루 3~5시간 일하게 된다. 임금은 월 80~120만원(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내외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콜센터(1577-1122) 문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올해부터 사용 종료하고, 정부(조달청)의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 현장 종사자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 정책에 통일성을 맞춰 기민하게 대응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1월 28일자로 종료하고, 지난해부터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문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원활한 사용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 원·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부의 ‘하도급지킴이(www.g2b.go.kr:8105)’를 이용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사용자들의 시스템 이용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과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의 처리방식으로 인한 사용자 혼란과 두 시스템 간 계좌 공동사용 불가로 발생하는 오입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10개에 불과했던 금융제휴사도 정부
배달특급의 2022년도 누적 거래액이 새해가 시작된 지 3개월도 채 안 돼 300억 원을 돌파하며 공공배달앱 시장에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배달특급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0일 일요일까지 총 누적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하며 공공배달앱 중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난 18일 총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배달특급 ‘특급의 날’ 프로모션을 통해 당일 거래액 총 7억 3,000여만 원을 기록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이벤트가 됐다는 평가다. 이는 올해 들어 달성한 당일 거래액 중 최고 수준이다. ‘특급의 날’은 매주 세 번째 금요일로 지정해 운영 중인 이벤트로, 배달특급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 소비자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것이 골자다. 배달특급은 ‘특급의 날’ 이외에도 지난 삼일절 기념 쿠폰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꾸준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과 협업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훈풍이 부는 봄과 함께 배달특급이 비대면 외식을 즐기는 소비자
용인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비경유차를 살 경우, 최대 폐차가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구매하는 신차가 5인승 이하 무공해차(수소차·전기차)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용인시는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무공해차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관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차주를 일일이 방문해 이같은 정책을 알린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난해 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가 도입한 제도다. 6개팀 12명의 공무원과 민간 감시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차주를 직접 방문해 차량 저공해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종 보조금을 안내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 2862대가 대상이다. 평일 방문 시간은 오후 1~9시, 주말은 오후 1~6시까지다. 전화로도 방문 요청 예약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의 차주도 찾아가는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 저감장치 클리닝 사업도 안내한다. 올해 보증기간이 만료됐거나 예정된 차량 2735대가 대상이다. 이
용인시는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상적인 판매 행위를 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화폐 가맹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과 부정 유통 의심 신고 접수 가맹점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발행하는 용인와이페이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했고,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고, 성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