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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기도, 2026년 생활임금 1만2552원 확정…올해보다 3.3% 인상

월급여 262만3368원, 2025년보다 8만3600원↑
부최저임금보다 2232원 많아 121.6% 수준
도·산하기관 직접고용·위탁 노동자 적용
생활임금 서약제 통해 민간 확산 장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00원 오른 시간당 1만2552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4일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연구원의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물가 상승과 노동자 생활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 전원 합의로 확정됐다.

 

2026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152원보다 3.3%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2232원(21.6%) 많다. 월급여(209시간 기준)는 262만3368원으로 올해보다 8만3600원이 늘어난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기관 직접고용 노동자와 민간위탁사업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공공계약 가점 등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며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홍성호 노동국장은 “재정여건과 물가상승, 노동자의 실질 소득 감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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