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가처분 신청도 낸 바 있다.
시는 수원시가 용인시와 협의 없이 수지구 성복동 인근으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 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의 송전철탑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용인시 성복동 근처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이는 2010년 제기된 이의동 주민 민원에 따라 추진돼 왔다.
그러나 성복동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전에 강하게 반대해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해당 민원 해소 후 공사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GH는 올해 3월 이 사업의 시행 주체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용인시는 광교신도시 공동사업 시행협약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관련 정책은 공동 시행자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수원시의 절차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특히 개발이익금을 수원시 단독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집행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수원시가 협의 없이 이기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