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밤샘 비상근무 공무원에 최대 4시간 휴무

자정~오전 8시 근무자 대상 제도 시행
휴식권 보장해 재난 대응 지속성 확보

2026.02.19 17:17:22


데일리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91-8번지 B01호 등록번호 : 경기,아51594 | 등록일 : 2017년 7월 25일 | 발행인 : 이종성 | 편집인 : 이종성 | 전화번호 : 010-6586-0119 ㅣ e-mail l680502lee@hanmail.net Copyright @데일리엔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