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밤샘 비상근무 공무원에 최대 4시간 휴무

  • 등록 2026.02.19 1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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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오전 8시 근무자 대상 제도 시행
휴식권 보장해 재난 대응 지속성 확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비상근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최근 폭설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비상근무가 잦아진 데 따른 조치로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도입해 공직사회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도의 핵심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 연가를 사용할 경우 연가 사용일이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근거해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새벽 비상근무 당일에 한해 휴무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간대 내에서 탄력적으로 휴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시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를 완화하고 직원 건강을 보호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밤샘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헌신이 재난 대응의 기반”이라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업무 집중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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