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에 정보통신설비 의무관리

2025년 7월부터 건축물 규모별 단계적 적용
자격등급 따른 설비 관리자 선임·신고 의무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 원까지
2026년 1월까지 신고 시 과태료 유예 조치

2025.07.30 1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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