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희망저축Ⅱ’ 가입자 모집

3년간 최대 1080만 원 자산 형성 기회 제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대상

2025.07.04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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