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미한 과실은 교육·봉사로…‘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제’ 지자체 첫 시행

신규 3년 미만 공무원 대상 처벌 대신 성장 지원
12시간 교육·8시간 봉사 완료 시 처분 면제 적용

2026.02.02 1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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