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미한 과실은 교육·봉사로…‘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제’ 지자체 첫 시행

  • 등록 2026.02.02 1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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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3년 미만 공무원 대상 처벌 대신 성장 지원
12시간 교육·8시간 봉사 완료 시 처분 면제 적용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2월부터 임용 3년 미만 공무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주의·훈계 대신 직무교육과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제’를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처벌 중심의 기존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공직 적응과 역량 강화 중심의 제도로 전환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대체처분제는 신규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발생시키는 경미한 과실을 징계성 처분으로 다루기보다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제도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3개월 안에 12시간의 직무교육과 8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경고 등 처분이 면제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신규 공직자가 실수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의적 비위, 개인 비위, 5대 비위 등 중대한 사안은 대체처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미래인 젊은 공무원들이 한 번의 실수로 주저앉지 않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렴 가치를 지키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감사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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