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9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조정…누진제 폐지·서비스 확충

상수도 가정용 누진제 폐지, ㎥당 660원 부과
하수도 요금 2029년까지 매년 8.9% 단계 인상
4인 가구 월 부담 1950원 늘어 2만150원
확보 재원, 시설 보수·공급망 확충 등에 사용

2025.08.11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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