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당·집회 현수막 난립 차단…읍면동별 2개로 제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추진…행정처분 근거 마련
집회 기간 외 설치 금지·비방 문구 명시적 제한

2026.02.13 1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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