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당·집회 현수막 난립 차단…읍면동별 2개로 제한

  • 등록 2026.02.13 1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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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추진…행정처분 근거 마련
집회 기간 외 설치 금지·비방 문구 명시적 제한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정당 및 집회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수량과 설치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정당·집회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 안전 위협, 주민 정서 침해 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읍·면·동(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혐오·비방·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집회 현수막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확보하고, 공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훼손하는 요인”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석주 기자 dbtjrwn1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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