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산불 경보 격상에 총력 대응…취약지역 예찰·불법소각 엄정 조치

  • 등록 2026.04.03 1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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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경보 ‘경계’ 상향…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묘지·캠핑장·등산로 집중 점검… 과태료 9건 부과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지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대응 수위를 높였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올라가면서 취약지역 예찰과 불법 소각 단속을 동시에 강화했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3월 26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상향된 이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시는 산불 발생 때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출동 체계를 정비하고, 초기 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과 신속 대응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집중 관리 지역은 산불 취약성이 큰 곳들이다. 시는 영농철을 맞아 소각 행위가 늘고, 성묘객과 봄 나들이객이 많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공원묘지와 산림 인접 캠핑장,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

 

예방 홍보도 현장 중심으로 벌인다. 마을 안내방송을 비롯해 산불 대응 드론을 활용한 계도 방송, 마을회관 방문 홍보 등을 통해 산불 예방 수칙을 알리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주의사항을 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이뤄지는 불피우기와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현재까지 불피우기·소각행위 적발 사례와 관련해 1건은 조사 중이며, 9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지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불법 소각을 삼가고 산불 예방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유석주 기자 dbtjrwn1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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