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안성 기준인건비 폐지하라”건의안 채택

공도·양성 등 서부권 공무원 1인당 2천명 담당
기준인건비 초과 시 재정 페널티 적용 불합리
“지방자치 본질은 자율성…조직 재량 부여해야”
시의회 전원 공동발의…국회·정부에 전달 예정

2025.07.10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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