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일상회복지원금·특별지원구역’ 제도화

도비로 피해자 추가지원…복구 사각지대도 직접 돕는다
조례 본회의 통과…7월부터 장마 피해 등에 바로 적용
소상공인 최대 700만원, 유족엔 위로금 3천만원 지급
도 지정 특별지원구역엔 시군 복구비 50% 추가 지원

2025.06.28 09:54:44


데일리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5번길 46(구운동), 101호 등록번호 : 경기,아51594 | 등록일 : 2017년 7월 25일 | 발행인 : 이종성 | 편집인 : 이종성 | 전화번호 : 010-6586-0119 ㅣ e-mail l680502lee@hanmail.net Copyright @데일리엔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