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초 경유 안돼”…용인시, 공사차량 대체노선 요구

  • 등록 2025.07.05 1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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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심판 결과 ‘일부 인용’…승소는 사실 오도
사업시행자, 인가조건 변경 전 안전대책 제시 필요
고기초 경유 제외는 시·시행자 모두 인지한 핵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 차량의 통행과 관련해 “고기초등학교를 경유하는 노선은 허용할 수 없다”며 대체노선 제시를 거듭 요구했다.

 

시는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관련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승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만 일부 인용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사 ㈜시원은 인가조건인 ‘공사차량 우회도로 조성’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시의 인가조건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시와 시행자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시는 “이번 결정은 시행자의 승소가 아니라 행정절차상 재검토를 하라는 의미”라며, “시행자가 고기초를 경유하지 않으면서 주민·학생 안전을 확보할 대체 노선을 제시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 인가 당시부터 공사차량이 고기초를 경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했고, 시행자 또한 이를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출된 노선은 모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시는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2019년 약속한 인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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