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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남종섭 경기도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처리해야”…시도의회의장협의회 1호 안건 채택

15개 시·도의회 의장 참석…조직·예산·감사·의정지원 체계 법안 반영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의정지원 체계를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촉구안에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예산권을 비롯해 자체 감사 체계, 의정활동 지원 기반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채택한 뒤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주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예산·감사와 의정지원 체계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도 언급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넓히기 위해서는 청렴성과 국민 신뢰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도 열었다. 국회와 정부,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입법지원기구와 자체 감사기구, 의정지원 인력 확대 등 법안에 담을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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