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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기도, 2027년 생활임금 1만2995원 확정…올해보다 3.5% 인상

월 209시간 기준 271만5955원…올해보다 9만2587원 늘어
내년 최저임금보다 2295원 높아…도·산하기관 노동자 등에 적용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5% 올려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을 반영한다.

 

도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995원으로 확정해 지난 9일 고시했다. 올해 1만2552원보다 443원 올랐다.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271만5955원을 받는다. 올해보다 월 9만2587원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2295원 많다. 최저임금의 121.4% 수준이다.

 

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도는 물가상승률과 노동자 생활안정,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금액을 정했다.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과 가계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등을 토대로 산정기준을 마련했고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서약제’도 운영 중이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경기도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 참여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김도형 노동국장은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안정, 도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했다”며 “생활임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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