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인구와 행정구역 확대에 맞춰 법원·등기소와 경찰서 등 사법·치안 기반시설 확충에 나섰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의원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찰서 추가 신설을 위해 화성동탄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와도 잇따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화성지역 등기 업무는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이후 수원으로 통합됐다. 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 거리는 약 32㎞다. 다른 특례시 평균 4.8㎞와 비교하면 6.7배에 이른다.
등기 수요도 적지 않다. 지난해 화성시 토지매매 거래량은 3만4641건으로 인근 수원시와 용인시보다 많았다.
화성시법원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2032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이다.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원 청사 부지와 건축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등기소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안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화성시는 지난달 7일 화성동탄경찰서와 실무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 8일 화성서부경찰서와 지역 치안 현안과 경찰서 신설 방향을 논의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1월 특례시로 출범한 뒤 올해 2월 4개 구청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달 기준 인구는 107만1377명, 면적은 844㎢다. 현재 이 지역을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 2곳이 나눠 담당하고 있다.
시는 경찰서 1곳을 먼저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1곳을 더 늘리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 4개 구 권역별 치안 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경찰서 신설 요구는 2023년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2월에는 화성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4명이 공동 서명한 건의서를 전달했고,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에도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등기 수요가 화성에 집중돼 있지만 시민들은 수원까지 가야 한다”며 “화성시법원 신설 때 등기소를 함께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108만 규모에 4개 구청이 출범했지만 넓은 지역의 치안을 경찰서 2곳이 맡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서 추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