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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화성시, 내년 생활임금 1만2750원…단기계약직에 ‘공정수당’

올해보다 5.5% 인상·최저임금보다 19% 높아
1년 미만 기간제에 최대 260만5000원 지급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올리고,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화성형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2027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090원보다 5.5% 오른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고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266만4750원이다.

 

정부가 정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약 19% 높다. 화성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시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과 적정 임금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금액을 정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화성형 공정수당’도 지급한다. 단기 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수당 산정 기준은 화성시 생활임금이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비율을 적용해 보상률을 8.5~10%로 정했다.

 

지급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260만5000원이다. 한 달 미만 근무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정수당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덜고 노동 존중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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