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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경기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매년 1회 이상 부패방지교육 이수 조례에 명문화
도의원 155명 공동발의…제393회 임시회서 심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도의원에게 매년 청렴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남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7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도의원 15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매년 한 차례 이상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의원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손봤다. 의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도의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 개인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5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도 도의회 조례안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청렴서약과 반부패 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지난 3일에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을 다룬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남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와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스스로 청렴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12대 의회의 ‘청렴 최우선’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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