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빈 주차면을 주민과 나눠 쓰는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가와 상가가 촘촘히 들어선 주차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10면 이상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아파트, 교회, 학교, 상가 등이다.
아파트는 평일 출근 시간을 이용해 비어있는 공간을 나눈다. 종교시설은 예배가 없는 때에 열어두고 학교는 야간과 주말에 개방한다. 상가 건물도 손님이 적은 시간에 공간을 활용한다.
개방 시간과 이용 요금은 시설 사정에 따라 맞춰 정한다. 시는 이달부터 신청을 받으며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뽑는다.
선정된 곳에는 차단기, CCTV, 조명, 안내판 설치 같은 시설 개선을 도와준다.
고양시 관계자는 "남는 주차공간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 여러 시설과 이야기를 나눠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