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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28일 걸리던 행정심판 60일로…경기도교육청, 재결기간 단축

3~6월 집중심리·전담 TF 운영…위원회 월 4회로 확대
올해 상반기 574건 접수, 학교폭력 사안이 전체 80%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을 지난해 128일에서 올해 7월 기준 60일로 53% 줄였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는 2024년 681건에서 지난해 951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574건이 접수됐으며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다. 처리가 늦어질수록 청구인의 부담이 커지고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6월까지 집중심리기간을 운영했다. 부서 내 업무를 분담하고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를 꾸려 밀린 사건을 처리했다.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도 월 2~3회에서 최대 4회로 늘렸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분쟁의 처리 기간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 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부서원이 협업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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