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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단 주변 난개발 막을 새 기준 만든다

남사·원삼 산업·주거 입지와 개발 가능지 재검토
기흥호수·저수지·상수원 해제지역 경관관리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2027년 12월까지 시 전역의 성장관리계획을 손질해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과 주요 수변지역의 개발·건축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용인시는 30일 황준기 제2부시장과 관계 부서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조사 범위와 세부 과업, 부서별 협업 사항을 점검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에서 주택과 공장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살펴 토지 이용과 건축물 용도를 관리한다.

 

시는 2019년 수지구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처음 도입한 뒤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혔으며, 2024년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관련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지난 6월 기초자료 조사와 계획 방향 검토를 시작했다. 기존 계획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불편과 제도 개선 요구를 분석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상위 도시계획 변경 등 달라진 개발 여건을 반영한다.

 

남사·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서는 미래전략산업과 친환경 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개발 가능지를 조사한다. 산업시설 확대로 주거지역과 기반시설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용도와 입지 기준도 함께 검토한다.

 

남사읍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과 포곡읍 수변구역 해제지역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 기준을 마련한다. 기흥호수공원과 이동·용담·두창저수지 일대도 경관 훼손과 난개발을 줄이기 위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적용 중인 주거형·복합형·산업형·산지관리형 분류는 지역별 건축물 분포와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을 토대로 세분화한다. 개발 가능지 분석 결과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 허용 용도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시는 기초현황 조사와 개발 가능지 분석을 마친 뒤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유형을 재편한다.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7년 12월 변경 계획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담당 부서가 용역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용인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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