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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승소…3731억원 확정

대법원, LH 상고 기각…1·2심 이어 성남시 부과 적법 판단
4657억원 중 법인세 등 926억원 공제한 납부액 그대로 유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년 넘게 벌인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3731억여원의 부과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LH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가 처음 부과한 4657억여원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여원을 제외한 3731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4657억여원을 부과하고, LH가 같은 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부담금을 약 2900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과 부과처분은 3개 심급에서 모두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3731억여원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미 납부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는 반환이나 추가 정산 없이 납부액을 유지하게 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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