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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시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첫 관문 통과

제1소위 의결 완료, 106만 시민 사법 접근성 개선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화성특례시는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지난 3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하며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을 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으며,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권칠승 의원이 지난해 6월 4일 다시 대표 발의했고, 화성특례시는 시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과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이하)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원시와 오산시 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화성특례시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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