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한 ‘9차 변경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의 첨단 생산시설 구축 및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SK하이닉스 부지 용적률 상향 및 제한 높이 변경 ▲산업단지 면적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유치업종배치 및 용도지역 면적 변경 등이다.
특히 SK하이닉스 부지(A15)의 용적률은 350%에서 490%로 상향됐고, 건축물 최고 높이는 120m에서 150m로 완화됐다.
이번 결정은 첨단 반도체 공정의 대형 설비 설치를 위한 층고 확장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2024년 7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정과 2025년 9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용인시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첨단 팹(Fab)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변경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집적 효과, 지역 상생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번 변경 승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