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

  • 등록 2025.02.06 0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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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도입… 행정절차 2년 → 6개월로 단축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를 통합심의로 단축한다. 기존 개별 심의 방식으로 2년이 걸리던 절차가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설립 → 조합설립 → 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 교통영향평가 → 교육환경평가 → 환경영향평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통합심의를 도입하면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개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수시 운영하며, 건축·교통·경관·도시계획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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