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부설주차장 개방 시 최대 4400만 원 지원

  • 등록 2025.01.17 0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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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상가 지역 주차난 해소 위해 시설 개선비 전액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CCTV와 차단기 설치, 주차선 정비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021년부터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총 18개 시설이 참여했다. 이 중 17곳에서 707면의 주차 공간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최소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민간시설로, 1면당 48만 원씩 최대 4400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설 관리자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되며, 시는 주차난의 심각도, 주차면 수, 접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개방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올해도 더 많은 시설이 참여해 지역 주차 문제 해결과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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