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에도 "입주자 피해 최소화에 총력"

  • 등록 2025.01.15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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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움 진행으로 법정관리 영향 최소화… 동탄(2) 건설사업 순항 중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최근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관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탄(2) A106·A107블록 사업은 컨소시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정관리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동탄(2) A106·A107블록 주택건설사업은 신동아건설 외에도 태영건설, 금호건설, 서영산업개발이 참여하는 컨소시움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자금 관리는 케이비부동산신탁이 맡아 법정관리로 인한 자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공 주간사가 각각 금호건설(A106)과 태영건설(A107)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 공정률 79%(A106)와 78%(A107)를 기록하며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황국환 화성시 주택국장은 “지속적인 건설현장 모니터링으로 입주 지연이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주자들에게 안심을 당부했다.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석주 기자 dbtjrwn1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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