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3년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3.07.14 12:27:57
크게보기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5만 5천808건, 1천11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6.06%, 72억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올해 재산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고, 1세대 1주택 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차등 적용된 영향이다.

 

이번 재산세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하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이다.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가능하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화성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석주 기자 l680502lee@hanmail.net
Copyright @데일리엔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데일리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5번길 46(구운동), 101호 등록번호 : 경기,아51594 | 등록일 : 2017년 7월 25일 | 발행인 : 이종성 | 편집인 : 이종성 | 전화번호 : 010-6586-0119 ㅣ e-mail l680502lee@hanmail.net Copyright @데일리엔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