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령장애인의 자립 삶의 질 확보한다

  • 등록 2022.04.26 1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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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데일리엔뉴스 남현욱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등 추진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해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 내용 중 '고령장애인'이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명지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등을 수립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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