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 2010년 이전 장기 미준공 개발허가 128건 정비…7월 일괄 취소 착수

  • 등록 2026.04.20 0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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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현장 점검·이행 독촉, 6월 청문 거쳐 취소 여부 최종 판단
사업 의지 없거나 요건 못 갖춘 곳, 원상복구 명령까지 병행 방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2010년 이전 허가를 받고도 준공하지 않은 개발행위허가 계획 128건에 대한 정비에 나서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은 7월 중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처인구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는 개발행위허가 계획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일괄 취소 절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2010년 이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현재까지 준공하지 않은 사업이다. 구는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거나, 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을 잃은 건축 관련 계획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처인구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정비 대상은 모두 128건이다. 이들 사업지는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상 데이터가 제때 정리되지 않아 통계 왜곡을 부르는 원인으로도 꼽혔고, 국토 관리에도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됐다.

 

처인구는 우선 5월까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절차를 밟는다. 이어 6월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장기 미준공 사유를 확인할 계획이다.

 

청문 결과 사업 추진 의사가 없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7월 중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함께 내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뒤 장기간 방치된 계획을 정비해 실제 개발 수요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행정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여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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