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연중 접수

  • 등록 2026.04.20 07: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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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HF·SGI 가입 무주택 임차인 대상,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
정부24·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접수, 시청 방문 신청도 가능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이어간다.

 

용인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마친 무주택 임차인이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임차인 명의로 반환보증 가입을 끝낸 가구다. 소득 기준도 별도로 둔다.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하면 되고, 방문 접수는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에서 받는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보증료 부담을 덜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장치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관련 상담은 용인시주거복지센터와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에서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장치”라며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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