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시민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기본사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00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가 지난달 17일 제2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통과됐으며, 오는 20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화성시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과 운영 기준을 담은 제도 장치다. 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례에는 화성형 기본사회 개념도 담겼다.
시는 이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규정했다. 정책은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연대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재정 범위 안에서 추진한다.
화성특례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성형 기본사회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담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준과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평가,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이 포함됐다.
재원 기반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했다.
시는 이 조항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기존 기본사회 추진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기본사회추진단을 기본사회위원회로 전환해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 참여를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사업 발굴도 이미 진행됐다.
화성특례시는 10개 분야, 총사업비 4910억1500만원 규모의 화성형 기본사회 100개 사업 정책 리스트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대표사업 11개도 선정했다.
시는 이들 사업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중요한 출발”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