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례시 특별법 행안위 통과에 환영…“행·재정 특례 확대 전기”

  • 등록 2026.04.07 0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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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의결로 법적 기반 마련… 후속 특례 입법 추진 탄력
법사위·본회의 남아… 수원시 “남은 절차 대응에 총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반기며, 행정·재정 특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시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된 직후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례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은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 제기돼 온 현장 체감도 부족 문제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지위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기존에 법제화된 특례 사무에 더해 신규 특례 사무 19개를 포함했고, 전체 내용은 26개 조항으로 정리됐다.

 

법안이 최종 통과돼 시행되면 특례시 권한 확대 폭도 한층 넓어진다.

 

예를 들어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줄어들고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심 녹지 조성과 관련한 권한 이양도 담겼다.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수원시로 넘어오면 지역 실정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녹지 공간 조성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특례는 한 번의 법 제정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관계 법령을 계속 손질하면서 현실에 맞게 넓혀 가는 과정”이라며 “특례 사무가 확대되면 시민 일상과 맞닿은 행정서비스를 더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별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특별법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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