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수원·용인·화성특례시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고 본회의 의결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1일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시에 따르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이후 국회에 계류돼 왔으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병합한 수정안 형태로 소위를 넘었다.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농업·산림·정보통신 등 분야별 특례사무를 확대하고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원특례시는 이번 소위 통과를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계기로 평가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가 여러 개별 법률에 나뉘어 있어 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는 데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별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마련돼 특례시가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또렷해진다고 봤다.
용인특례시도 법안 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용인시는 인구 110만 명을 넘어선 도시 규모에 비해 현행 제도가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권한·재정 구조를 적용하고 있어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 수요와 도시 인프라 확충 부담을 안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 체계가 적용돼 여러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가 시민에게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정·재정 권한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남은 절차도 조속히 처리해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민선 8기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2022년 하반기 이상일 시장이 특례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을 맡은 뒤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했고,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특별법 제정과 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같은 해 9월에는 3개 구 시민결의대회를 열었고, 7월 국정기획위원회와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도 건의문을 전달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소위 통과를 두고 특례시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화성시는 입장문에서 “5개 특례시의 핵심 현안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의무화, 특례사무의 확대 및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화성시는 특히 법안에 포함된 특례사무가 현실화하면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시 권한이 넓어질 수 있다고 봤다.
특례시 제도가 2022년 도입된 뒤에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수요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수원·용인·화성은 공통으로 이번 소위 통과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입법 완성을 위한 중간 단계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특례시들은 특별법이 최종 제정되면 분산된 특례 규정을 하나의 법 체계로 묶고, 대도시 행정 수요에 맞는 권한과 재정 지원의 틀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5개 특례시가 공동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